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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1.10 2011가합34229

주권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시 기재 주권을 반환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페이퍼코리아’라고 한다)의 지주회사인 원고는 2010. 7. 22.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B이 페이퍼코리아의 우호주주를 유치하고, 원고는 우호주주에게 연 12%의 투자금을 지급하되, 그 담보를 위하여 페이퍼코리아 발행주식 47만 주를 금융기관 대여금고에 예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우호주주 유치약정’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원고와 B(사내이사인 C가 업무를 담당하였다)은 이 사건 우호주주 유치약정에 따라 페이퍼코리아 발행주식 47만 주를 법무법인 보나에 보관하였는데, 이후 그 중 20만 주는 법무법인 리안이, 18만 주는 D법률사무소가, 6만 주(별지 표시 기재 주권이다. 이하 ‘이 사건 주권’이라 한다)는 피고가 각 나누어 보관하게 되었다.

다. 그런데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우호주주 유치약정에 따른 페이퍼코리아 발행주식에 대한 우호주주 유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1. 1. 5. B의 C로부터 이 사건 주권을 교부받으면서 C에게 ‘피고는 다음에 별첨으로 첨부한 주권을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위 주권은 본 주권보관확인서의 원본을 보유한 자에게 반환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주권보관확인서(갑2호증, 이하 ‘이 사건 주권보관확인서’라고 한다)를 교부하여 주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가 위 주권보관확인서 원본을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이 이 사건 우호주주 유치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우호주주 유치약정을 해지하였는바, 피고가 교부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