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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4.26 2016고단13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9. 23:00 경 전라 북도 익산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44 세) 이 일행인 E에게 버릇없이 얘기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