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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35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31. 경 서울 마포구 창 전로 45에 있는 서 서울 농협 광흥창 역 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 나는 서울증권 선물거래 사이고 선물거래 자격증이 있는데, 돈을 맡기면 펀드에 투자 하여 큰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는 상태로 서울증권 선물거래 사도 아니었으며, 선물거래 자격증도 없어 피해자가 돈을 맡기더라도 펀드를 운영하여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08. 7. 11. 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매장에서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무통장 입금 증 사본, 투자 내역서, 편지 사본, 차용증 등

1. 은행거래 내역

1. 피해자 메모 장 사본

1. 수사보고( 편취 금 사용처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일 뿐 재물을 편취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는 아니하였고, 2008. 7. 11.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 1,000만 원은 결혼준비자금으로 받은 것이다.

2. 판단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펀드에 투자하겠다고

기망하여 2008. 7. 11.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 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교부 받은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도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