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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10.22 2020고단34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4. 03:00 피고인 운행의 B 택시에 피해자 C(여, 가명, 24세)를 태운 후 목적지인 고창군 D에 있는 'E'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도착 사실을 알렸으나 술에 취한 피해자가 조수석에서 잠든 채 깨어나지 않자, 잠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상의 및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진술조서(가명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핸드폰의 어플확인

1. 차적조회

1. 카드매출집계자료

1. 피혐의자 핸드폰 통화기록 등

1. 내사보고(피해자 방문조사)

1. 내사보고(피해장소 지도상 확인)

1. 수사보고(차량번호 인식용 CCTV 영상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