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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6 2017고단2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 11: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담양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순창군 쪽에서 원 율 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좌측으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과 같은 방향 도로 우측에서 피해자 F(77 세) 이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위 자전거가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40 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증거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길을 건너려고 하는 과정에서 뒤따라가던 피고인의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