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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3 2016고정1282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E 마을 통장, 피고인 B은 위 마을 노인회장, F은 위 마을 부녀회장, G와 H은 위 마을 주민이다.

피고인들은 F 등과 함께 피해자 I이 마을 내 샷 시공장을 신축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을 진입로 일부를 절토하여 공사 차량 출입을 저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3. 5. 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폭 5.5m 가량의 도로에서, 인부를 고용하여 절단기와 포크 레인으로 위 도로 양쪽 가장자리 부분을 가로 2.1m 및 세로 4.5m, 가로 1m 및 세로 4.5m 크기로 각각 절토하고 위 절토한 부분에서 나온 콘크리트 덩어리 등을 그 옆에 쌓아 두고, 이어 F 등과 함께 위 절토한 부분 주위에 각목으로 난간을 설치하여 공사 차량 출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신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종중 결의 서, E 구 진입로 폐쇄 건에 대한 주민 동의 서명

1. 범죄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 185 조, 제 30 조( 일반 교통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다른 도로를 이용하여 충분히 공장 신축 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