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때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등록대상자는 등록 대상성범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기본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정보를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아우 디 A4 승용차를 소유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이 경과한 2017. 9. 5. 경까지 변경된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등록증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신상정보 제출 서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A 신상정보 등록 대상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자동차 취득 및 등록 일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 인은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 하고 위 차량의 실제 운 행자는 C 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