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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23 2017고정101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 09:00 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마트’ 외부 진열대에 놓여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80원 상당의 오뚜기 육개장 라면 6 개입 1 박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치매, 조현 병 등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30년 동안 조현 병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치매, 조현 병 등을 앓고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