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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11057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