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금지 등
1. 피고는 별지 목록1 기재 점포에서 피고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아래 각 호의 어느 방법으로...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의 카페영업 D은 2011. 6.경 E으로부터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B(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중 403호를 임차하고(마지막으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2014. 4. 10.부터 2015. 4. 9.까지), ‘G’이라는 상호로 커피를 판매해왔다.
그러던 중 D은 2014. 3. 29. 원고에게 권리금 24,500,000원에 403호에 관한 임차권을 양도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4. 4. 10.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 403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커피음료 및 별지 목록2 기재 음료(이하 ‘기타음료’라 한다)를 판매하고 있다.
피고는 2014. 4. 29. I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별지 목록1 기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4. 5. 30.부터 2016. 5.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현재까지 ‘J'라는 상호로 커피음료 판매, 커피원두 판매, 커피 바리스타 교육, 기타 음료 중 8가지 음료(얼그레이, 그린티, 레몬티, 자몽티라떼, 초코라떼, 홍차라떼, 율무라떼)판매를 하고 있다.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 참가인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62개 점포)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 관리단이다.
참가인은 2001. 6. 9. 관리규약을 제정하였고, 2003. 9. 29., 2006. 6. 21. 각 개정하였다.
한편 “점포주 및 임차인은 동종영업을 할 수 없다.”(제10조 제8호)는 규정이 2003. 9. 29. 관리규약에 신설되었다.
참가인은 2005. 9. 29. 이 법원(2005가소177866)에 이 사건 상가 중 212호의 구분소유자인 K을 상대로 "관리규약 제10조 제3호(상가 건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는 당해 점포주에게 있다)에 근거한 공용부분 관리비 7,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