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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3.16 2015고단93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자칭 D 학교 이사장이고, 피해자 C은 E 학교 이사장 겸 F 교회 원로 목사이고, G은 피해자의 사위로서 위 E 학교 교장 겸 같은 교회 담임 목사이다.

피고인은 2014. 6. 26. 부산 남구 H 소재 E 학교 입학 설명회에서 위 학교 교장인 G에게 “I 소방서 옆 J 건물 4개 층을 임차하였는데 분양을 하고 있다.

관심이 있으면 이곳으로 학교를 옮기 세요 ”라고 말을 하고, 2014. 6. 29. 18:00 경 부산 해운대구 J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G에게 “ 저의 아내가 기도를 하였는데 하나님이 건물을 목사님에게 싸게 주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이 변하기 전에 오늘 계약하지 않으면 임차해 주지 않을 겁니다

”라고 독촉하고, 2014. 6. 29. 20:00 경 부산 사하구 다대포 소재 상호 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 C과 G에게 울면서 “ 건물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드리겠습니다,

1개 층을 임차 하면 보증금 3억, 2개 층을 임차 하면 보증금 5억을 주면 되고 월세와 관리비는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거짓말하고, 2014. 7. 11.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 길 14 소재 법무법인 부산 동부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G에게 피고인이 위 상가 건물 주인 주식회사 K와 사이에 체결한 2013. 12. 28. 자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주고 피해자와 「 부산 해운대구 J 건물 9, 10 층 전 층에 대한 임대 보증금 3억원, 계약금 3,000만원, 잔 금 2억 7,000만원, 월 임대료와 월 관리비 무상, 피고인이 9 층과 10 층 학교시설의 인테리어 공사 일체를 부담한다」 라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2013. 12. 28. 자 임대차 계약서는 피고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해제되어 무효화된 것이었고, ② 2014. 4. 중순 새로 체결된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전대차를 할 수 없도록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