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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20630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2016. 4.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판단의 전제사실 (다툼 없다) 0 원고는 2013. 1.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9. 10. 퇴사함 0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행한 <프로그램등록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 프로그램의 제호 : B B : F (B)(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칭한다) - 공동저작자 성명 : 원고 및 피고 지분 비율에 관하여 별도의 표시가 없으나, 위 2명을 공동저작자로 등록한 취지에 비추어 그 비율은 5:5로 봄이 옳다.

- 창작연월일 : C - 공표연월일 : D - 등록연월일 : E 0 이 사건 프로그램은 기업 내외의 이(異) 기종의 원격단위시스템간 데이터를 연계하거나 이관하는 분야에 적용되는 시스템으로, 실시간 또는 준실시간으로 다른 기종의 컴퓨터간 원격 서비스등록과 작업 컨트롤, 간편한 스케쥴러의 기능을 통하여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의 처리를 가능케 하는 기능을 갖고 있음 0 피고 회사는 2013. 5.경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이 사건 공제회라 칭한다)가 발주한 ‘산하 사업체 데이터 연계구축사업(이 사건 공제회와 산하 사업체간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 구축)’에 입찰하여 낙찰받은 다음, 이 사건 공제회 산하 8개 업체와 개별적인 판매계약을 체결함 - 총 계약금액 : 2억 2,000만 원 - 1개 업체당 2,750만 원 : 소프트웨어 - B 1,650만 원 Job 스케쥴 컨트롤 모듈 100만 원 개발비 - 1,000만 원 - 계약내역 : 이 사건 공제회의 ‘고객DB 통합 및 CRM시스템 구축’ 사업과 호환되는 데이터 송수신체계의 구축 운영자와 관리자 편의를 고려한 송수신관리 UI(User Interface) 설계와 적용 연계 데이터 추출, 적재 등 데이터 연계 관리 및 모니터링 한편, 피고는 위 금액에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금액의 산출경위에 비추어 보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