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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18 2019고단115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 중 재판 진행 과정에서 근로자들과의 합의로 공소취소되어 공소기각 결정한 부분 제외 『2019고단1152』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건물, D동에 있는 E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반도체자동화장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8.경부터 2019. 2.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자동화장비설계 업무를 담당했던 근로자 F의 2018. 3월 임금 1,833,6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6,859,1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8.경부터 2019. 2.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자동화장비설계 업무를 담당했던 근로자 F의 퇴직금 3,684,71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813』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건물, D동에 있는 E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반도체 자동화장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