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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1 2015나51579

구상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이고,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실시하는 건강보험의 가입자이며,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A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A는 2011. 9. 21. 14:20경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교차로상 한화에코메트로 방향에서 송도신도시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인천 남동구 고잔동 512-20 해안로 방향에서 논현택지 방향으로 직진하던 원고보조참가인의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보조참가인은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흉추의 신경뿌리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로 2011. 9. 21.부터 2015. 11. 19.까지 의료법인길의료재단 길병원, E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고,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을 위하여 총 진료비 32,758,460원 중 본인 부담금 6,519,070원을 제외한 26,239,390원을 보험급여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3 내지 17,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대위 1)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피고 A는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제1항,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책임을 공동하여 진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보조참가인을 위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의 구상에 응할 의무가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