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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4 2015가단72858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3)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3)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선정자 D, E, F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피고 B에게 공사를 도급한 후 합의한 노임을 피고 B에게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위 연대채무의 범위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전액이며,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의 범위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들의 노임까지 포함된 금액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피고 C이 피고 B에게 소정의 노임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이 원고(선정당사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