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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1.19 2015노16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장애 및 분열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2) 양형부당 등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의 정신장애 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과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원심의 판단도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3급 정신지체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자신의 정신병적 증상에 대한 인식 정도,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심신미약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1) 보호관찰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정신장애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일정한 기간 보호관찰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수강명령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3급 정신지체 장애인으로서 양극성 정동 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