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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208729

임대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집행비용 3,881,300원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6...

이유

1. 기초 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1. 17. 피고들에게, 인천 남구 D 소재 건물 1층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3억 원, 월 임료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까지 지급), 임대차기간 2015. 2. 1.부터 2018.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리고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7조 (제세공과금)

2. 임차인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도로점용료, 주유소협회비, 화재보험료, 면허세, 전화사용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환경개선부담금, 주유기검정료, 소화기충약 등 모든 제세공과금은 임차인 부담으로 한다.

제8조 (토양오염도 검사)

3.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 및 해지될 경우에는 임차인의 비용으로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명도하여야 한다.

제21조 특약사항

5. 임대보증금 삼억 원에 대한 권리는 임차인 B에게만 있다.

주유소 임대 단서조항

2. 건물주는 토지분, 건물분 재산세를 납부하나, 그 밖의 모든 관련 제세공과금은 임차인이 전적으로 부담납부키로 한다.

3. 임대차기간은 36개월로 계약하고, 만일 본 건물이 APT 신축 등 타 용도로 매각이 되었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영업종료시점 1개월 이전에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키로 한다.

이때 임차인은 어떠한 조건도 없이 1개월 이내에 명도하여 주기로 약속한다. 만일 임차인의 명도지연으로 건물주가 매수인으로부터 지연배상청구 등을 당할 경우에는 임차인 및 연대보증인은 그 청구금액을 전액 보상하여야 한다.

6. 임차인은 영업장 화재보험, 혼유 보험, 세차보험에 필히 가입하여야 하며, 사용 중인 일체의 기계기구(세차기, 주유기, 배관, 통기관) 등 일체에 대하여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