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0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익산대로 23길 40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사거리를 김제 방면에서 C대학교 병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다.
당시는 어둡고, 전방에 교차로 및 신호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나머지 변속기가 주행모드인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위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모현동 소재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