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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24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9. 18:15경 인천 서구 탁옥로77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주차장에서, C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문제로 C에게 보험접수를 요구하며 시비를 하던 도중, 위 경찰서 소속 교통조사계 경위 D으로부터 제지받자 “경찰관 새끼들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 보험접수를 해주고 보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수사보고(교통조사계 내 cctv를 통해 획득한 사실)

1. 피해사진

1. 범죄인지

1. 내사보고

1. 발생보고(공무집행방해)

1. 고소장, 고소취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 D의 팔을 잡아 흔든 것은 사실이나, D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든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을 소상히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없으며, 이에 목격자인 E도 ‘피고인이 D에게 욕을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던 점 등을 보태면 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