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7가단51030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3,603,6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회사이고, 피고들은 분양사인 D로부터 평택시 E리 소재 토지를 매수한 토지 소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 A은 2016. 2. 29. 피고 A 소유의 F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건축면적이 32.8평에서 29.2평으로 변경되고, 부대토목이 198평에서 198.44평으로 변경됨에 따라 2016. 3. 14. 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다른 피고들의 경우도 같다

). 2) 원고와 피고 B는 2016. 2. 12. 피고 B 소유 G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금액 및 시공내용 등의 변경에 따라 2016. 2. 18. 1차 변경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공사금액 변경 등에 따라 2016. 3. 14. 2차 변경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와 피고 C는 2016. 2. 12. 피고 C 소유 H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금액 및 시공내용 동의 변경에 따라 2016. 2. 19. 변경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의 체결 시 공사대금 지연에 대하여는 연 15%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의 공사 완료 및 사용 승인 1) 원고는 2016. 6. 10. F 지상 주택공사를 완료하여 피고 A에게 통고하였고, 피고 A은 2016. 7. 18. 위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원고는 2016. 5. 30.경 G 지상 주택공사를 완료하여 피고 B에게 통고하였고, 피고 B는 2016. 9. 8. 위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3 원고는 2016. 6. 1.경 H 지상 주택공사를 완료하여 피고 C에게 통고하였고, 피고 C는 2016. 7. 18. 위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피고 A은 134,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