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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6 2014고합539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7. 저녁 친구와 함께 'D'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이들과 함께 모텔에 방을 잡고 계속 술을 마시기로 하고 2014. 04. 27. 20:3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801호와 803호 객실요금을 계산하고 801호에 모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는 먼저 803호에 들어갔고, 피고인은 좀 더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1:19경 공소사실에는 '20:19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위 803호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옷을 벗겼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끼워주며 성관계에 응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정상적인 성교를 하지 않고 혀를 내밀면서 피해자에게 손가락과 자신의 혀를 핥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는 "뭐하는 짓이냐 "라고 화를 내며 피고인을 밀치고 일어나 옷을 입으려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는 옷을 벗은 상태로 도망가려고 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항거불능상태로 만든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며 피해자에게 "좋지 씨발년 너도 좋지 "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손가락과 성기를 빨도록 강요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눈과 목에 치료 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텔 CCTV 수사), 수사보고 피해자 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