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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4 2018노483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법리 오해( 각 사기의 점 관련) 피고인이 주식회사 I( 이하 ‘I ’라고 한다), J, L 주식회사( 이하 ‘L’ 이라고 한다 )로부터 각 도급 받은 건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각 도급공사 ’라고 한다) 중 전기공사 부분( 이하 ‘ 이 사건 각 전기공사 ’라고 한다 )에 관하여 피해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도급공사의 대금을 지급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였으므로 이 사건 각 전기공사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사실 오인( 각 사기의 점 관련) 설령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 자가 피해액이라고 주장하는 공사대금 합계 8,923만 원(= I 공사 관련 5,279만 원 J 공사 관련 1,277만 원 L 공사 관련 2,367만 원) 은 피고인과 합의되지 않은 금액이고 실제 공사대금은 그보다 적다.

따라서 위 금액 전부를 편취 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각 사기의 점 관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