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22 2018고단14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8. 23: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B 소재 ‘C’ 주점 인근 노상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 소재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 소재 ‘E’ 앞 노상을 G 방면에서 H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I 운전의 J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후면 적재함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