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181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3. 04:08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시장 근처 인도에서 그곳을 지나가고 있는 피해자 D(여, 28세)가 어깨가 드러나 있는 상의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 맨살을 양손으로 움켜쥐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추행하던 중, 피해자 E(30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의 팔뚝을 할퀴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