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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9 2016가합102493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 의소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81,388,903원 및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10. 피고 B에게 200,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받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 17. 피고 B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1. 3.말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받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 소유이던 의왕시 E아파트 제404동 제13층 제1303호(이하 ‘의왕시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0. 12.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날짜 금액(원) 1 2011. 2. 17. 2,000,000 2 2011. 3. 17. 2,000,000 3 2011. 4. 18. 2,000,000 4 2011. 5. 19. 2,000,000 5 2011. 6. 30. 2,000,000 6 2011. 7. 21. 2,000,000 7 2011. 8. 19. 2,000,000 8 2011. 9. 15. 6,000,000 9 2011. 10. 17. 6,000,000 10 2011. 11. 15. 4,500,000 11 2011. 12. 14. 4,500,000 12 2012. 2. 22. 4,500,000 13 2012. 3. 21. 4,500,000 14 2012. 4. 17. 4,500,000 15 2012. 5. 22. 4,500,000 16 2012. 6. 21. 4,500,000 17 2012. 10. 5. 4,500,000 합계 62,000,000

라.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아래와 같다.

마. 원고는 2015. 6. 26. 의왕시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3. 23. 경매절차에서 위 아파트를 낙찰받아 2016. 3. 24.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6. 3. 23. 위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 139,126,619원을 배당받았다.

바. 원고는 2016. 5. 11. 의왕시 아파트의 임차인이던 F로부터 피고 B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체 차임 26,525,57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같은 날 그 돈을 수령하였다.

사. 한편 피고 B는 남동생인 피고 C에게 그 소유이던 전라남도 담양군 D 대 3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2015. 12. 4. 접수 제17902호로 2015. 12. 4. 매매를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