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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7고단439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399]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2 층에 소재한 C 치과의원에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의료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부터 2016. 6.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4월 임금 436,5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3,736,58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부터 2016. 6.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744,43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7 고단 6752]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2 층에 소재한 C 치과의원에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의료 서비스업을 실제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26.부터 2016. 10.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2월 임금 일부 364,688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총액 44,018,87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