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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14 2019고정23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7. 12:4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고 가래침을 뱉어 피해자의 지인이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내보낸 뒤 가게 문을 잠그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가게 유리문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유리문을 시가 9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유리벽 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순천지원 2019고단247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