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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28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19. 22:0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포천시 내촌면 금강로 2753번길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경, 2018.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29%에 이른 점을 특히 참작한다.

또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