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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6 2014가단5312775

차용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2015. 7.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E, F 등은 2009. 4.경 피고 회사를 설립하면서 다음과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제1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 위탁운영 : C가 피고 회사를 위탁 운영함 - 투자금(지분) : C 2,000만 원(33.3%), E, F 각 1,500만 원(각 25%), D 1,000만 원(16.67%) - 대여금 : 피고 회사 설립,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C 1억 8,000만 원, E, F 각 1억 3,500만 원, D 9,000만 원을 대여함, 다만 편의상 위 차용금을 C의 주주차입금으로 처리하고, C는 위 돈을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나. 피고 회사 주주들은 이 사건 제1약정에 따라 그 무렵 C에 위 각 대여금을 입금하였다.

다. C의 피고 회사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은 원고 등에게 양도되었다. 라.

C는 피고 회사를 위탁경영하면서 피고 회사 주주들에게 위 차용금을 매월 일정액씩 변제하였는데, 2014. 4. 30. 기준 미변제금은 1억 9,800만 원[그 중 원고의 채권은 4,965만 원]이다. 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원고에서 현 대표이사인 G으로 변경되면서 피고 회사는 C와 사이의 위탁운영을 종료하고 독자적인 운영을 하게 됨에 따라, C, 피고 회사, 피고 회사의 주주들은 2013. 4. 30.경 다음과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제2약정’이라 한다)을 하게 되었다.

- 2013. 4. 30. 기준 피고 회사 주주들에 대한 위 미변제금 1억 9,860만 원(원고에 대한 미번제금 4,965만 원)은 피고 회사가 지급하고, 대신에 피고 회사의 C에 대한 공사대금 등 채무 213,122,834원과 상계처리함

마.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2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합계 97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5, 7, 8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