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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9노186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이 중국까지 건너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로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며, 피고인의 범행 가담기간도 짧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의 전체 피해액이 2억 1,400만 원을 넘어 그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며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문 제8면 범죄일람표 1번 기재 사기 범행의 피해자 V의 피해금을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원심판결문 제9면 범죄일람표 10번 기재 AW을 위하여 위 피해자의 피해금 상당액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8면 범죄일람표 2번의 범행일시 ‘2013. 11. 18.’을 ‘2013. 11. 7.’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을 추가하는 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