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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2 2015가단1620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9.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의 기망에 속아 경마게임장 동업 자금으로 출자한 돈 1억 8,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의 2005. 3. 6. 지급 약정에 따른 청구

2. 판결 이유의 간략한 표시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