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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8 2020가단11094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 보정서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