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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3 2018노2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심리 미진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위법이 있다.

이 사건 장소가 아파트 사유지일 경우 이 사건 사고 지점을 ‘ 보도 ’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유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

위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이 보도를 침범한 것은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기 때문에 이를 보도 ‘ 침범’ 사고로 의율할 수 없고, 피고인은 대형 사고를 방지하고자 보도에 들어갔을 뿐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부동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자동차 공업사 회신( 증거 목록 순번 10번) 을 유죄의 근거로 들었다.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던 사실을 업무상 주의의무의 감경 사유가 아닌 가중 사유로 파악한 잘못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만연히 인정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 여부에 판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와 같은 비접촉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을 것을 예측하기 어려웠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심리 미진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심리 미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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