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위반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세종시 E의 농지에서 ‘F고물상’이라는 상호로 폐기물 등을 수집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농지의 관리자로 피고인 A으로부터 연 임대료를 받고 사용하게 한 자이다.
1. 피고인 A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6. 1.경부터 현재까지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G 종중 소유의 세종시 E의 약 2,8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고물상 야적장 및 창고시설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A이 위 농지를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물상 야적장 및 창고시설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2006. 1.경부터 현재까지 연 25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사용하게 함으로써 A의 농지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농지불법행위 조치 계획서
1. 현황사진
1. 원상회복명령서
1. 출장결과보고
1. 수사보고(고발공무원 통화, H 진술청취 보고, 현장사진 접수보고, 농업진흥지역 여부 등 질의)
1. 고발장, 고발내용보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피고인 B :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1. 법률상 감경(종범 감경) :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