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사고 | 2017 제8033호 | 취소
최초요양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최초 및 유족-사고
취소
20190717
좌측 측두골 두피에 열상이 발생할 정도의 강한 충격이 있었고, 이 사건 후 좌측 청력저하 증상이 발현된 점, 과거 간헐적 이명은 있었지만 고음역 난청에 의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재해와 상병간의
원처분기관이 2017. 8. 18.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가.청구인은 2017. 7. 3. 풀베기 작업 중 예초기 날에 돌이 튀어 머리를 맞는 사고를 당하여 상병명 ‘두피 열상, 왼쪽 귀 돌발성 난청, 왼쪽 귀 이명 악화’를 진단받았다며, 2017. 7. 18. 원처분기관에 최초요양 신청하였고,나.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 관련 자료 및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 중 상병명 ‘두피 열상’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상병명 ‘왼쪽 귀 돌발성 난청, 왼쪽 귀 이명 악화’는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최초요양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하였다.2. 쟁점 및 사실관계가.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아닌지에 있다.나. 사실관계1)청구인은 2017. 7. 3. 풀베기 작업 중 예초기 날에 돌이 튀어 머리를 맞는 사고를 당하였다.2) 의무기록지상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가) 2017. 7. 3. 외래 초진 진료기록부-P.I(현 병력):2017. 7. 3. 07:00경 예초기로 작업하던 중 튀어 오른 돌에 맞아 좌측 측두골 부위의 두피 열상(Lt. temporal area의 scalp laceration) 발생- 두피 열상(scalp laceration) 5㎝-두부 CT상 명확한 혈종 또는 두개골 골절 소견 없음(brain CT:no definite hyperdense hemorrhagic shadow or skull Fx.).나) 2017. 7. 4. 협의진료기록지- (신경외과) Lt. ear & TMJ pain 호소하여 이비인후과 협의진료의뢰-(이비인후과) 자발 안진 안보이고, 두부 CT 및 MR상은 해당 부위 골절이나 귀 내부 출혈 등 의심 소견 없음. 고막 정상 및 내부는 양호함. 그 외 좌측 귀가 멍하게 들린다고 함. 이명은 원래 한 번씩 있는 정도만, 난청 확인 필요다) 2017. 7. 5. 협의진료기록지- 좌측 귀는 여전히 멍멍함. 팀파노 정상, 여전히 천공이나 삼출 없음.-청력검사상 우측 10, 좌측 20인데 평균은 둘 다 정상범위이나 좌측 고주파는 60까지 하강임. 일단 급성기 난청 가능성도 있음 설명하고 돌발성 난청 안내서 드리고 경구약 정도는 바로 추가-올 초 검진결과 확인해서 고주파 난청 급성기 여부 확인하겠음. 급성기로 확인되면 돌발성 난청에 준한 치료 시작라) 2017. 7. 9. 협의진료기록지-당초 일반검진밖에 안 해서 1천Hz만 있다고 함. 당시에도 정상이었고, 어제 검사상도 저주파는 정상이어서 비교에는 도움이 안 됨.- 다만 경구약 시작하고 좌측 귀 멍함, 울림이 호전되었다고 함.- 돌발성 난청은 치료 시기가 중요하므로 일단 돌발성 난청에 준해서 치료 시작마) 2017. 7. 10. 협의진료지록지-주관적으로 좌측 귀 멍멍함과 울림 남아 있으나 호전은 보임. 전체적으로 들리는 것 호전되었다고 함.-청력검사상 우측 귀도 250, 저주파 20, 고주파도 20으로 이전 35, 30에서 호전 보임. 좌측 귀는 4천 이상 이전 60에서 50으로 약간 호전 보임.-여전히 양호함. 이개 뒤 아픈 것은 주변 열상 외상과 관련 있는 것으로 경과 관찰 설명-일단 치료에 반응은 있는 상태로 감량해서 5일 더 치료하고 청력검사하고 봄. 이후 상태에 따라서 급성기 치료는 중단하고 장기적으로 관찰하면서 보기로 함.바) 2017. 7. 15. 협의진료기록지-10일 일부 호전된 상태에서는 더 호전은 없음. 귀 멍멍함. 일부 호전 보이나 아직은 남은 상태임.-좌측 귀 이명이 이전에도 간헐적으로 있기는 하나, 이번 외상 이후 지속적으로 매미소리처럼 들린다고 함.-이번 외상과 난청과의 관련성 문의하심. 과거 검사가 있으면 더 명확하겠으나 없는 상태라서, 시기적으로 외상이 있고 좌측 난청감을 호소하고 청력검사상 좌측 고주파에 우측에 비해 난청이 확연히 관찰되는 상태가 외상 이후 발생한 난청일 가능성이 큼 설명3. 전문가 의견가. 주치의 소견(○○의료원, 2017. 7. 18.)1) 신청 상병명:두피 열상, 왼쪽 귀 돌발성 난청, 왼쪽 귀 이명 악화2)종합 소견:신경외과는 특이 악화 소견 없으나, 이비인후과 난청에 대해 외래 추적관찰 요함.나. 주치의 소견조회에 대한 회신(2017. 7월)1)내원 시 상병상태:2017. 7. 4. 신경외과 입원하면서 이비인후과 협진. 작업 중 예초기에 튄 돌이 좌측 측두부에 열상을 입혔고, 해당 부위 통증과 부종, 좌측 귀의 멍함으로 내원2) 호소한 증상:외상 후 어지러움 호소3)신청 상병 확진을 위한 검사 방법 및 검사 결과:청력검사상 좌측 귀에서 고주파 난청이 우측 귀에 비해 관찰됨. 과거 청력검사가 없어 변화 여부 확인은 못하나 주관적으로 좌측 귀의 난청 호소함.(외상 이후 급성으로 악화 호소)4)치료 내용:돌발성 난청에 준한 수액 및 스테로이드, 혈관 확장제 치료(2017. 7. 5. ~2017. 7. 15. 수액 치료, 이후 경구약 복용)5)상기 환자의 돌발성 난청 및 이명 악화의 발병 원인:두부 외상 이후 시기적으로 바로 좌측 귀의 난청 악화와 이명 악화를 호소하여 임상적으로는 머리 충격이 원인일 가능성 있음.6)좌측 귀 청력손실 정도(6분법):24.2dB(2017. 7. 5.), 21.6dB(2017. 7. 10.), 22.5dB(2017. 7. 15.), 고주파 난청이라 6분법으로 잘 반영은 안 됨.7) 고막 중이에 뚜렷한 병변 여부:없음.다.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1)자문의사 1:진료기록 등 관련자료 검토 결과, 재해 경위와 두피 열상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요양기간 타당하다고 판단됨. 통원기간 중 취업치료 타당2)자문의사 2:돌발성 난청(좌측)은 고음영역에서만 중증도 level로 떨어지고(4000hz~8000hz), 고막 움직임도 정상 패턴임. 저음영역이 정상 level이고, CT 및 MRI상 측두골 골절이나 이학적 검사상 고막 천공 등이 보이지 않음. 외상으로 인해 청력(고음청력)이 약해질 수는 있으나, 2017. 7. 15. 외래 차트상 좌측 귀에 과거에 간헐적으로 이명이 있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과거부터 좌측 귀에 고음성 난청이 있었을 가능성이 존재함. 재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이명(좌측)은 2017. 7. 15. 외래차트상 과거에도 이명이 있는 환자로 기록되어 있음.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됨.라.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청구인은 2017. 7. 3. 예초기 작업 중 돌이 튀어 머리에 맞는 재해로 두피열상에 대하여 요양 승인받았고, 좌측 돌발성 난청과 이명에 대하여는 불승인 받고 이의신청함. 좌측 측두골 두피에 5㎝ 정도의 열상이 발생할 정도의 충격이 있었고, 재해 후 청구인의 좌측 청력저하 증상이 발생하였다면 외상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이명은 과거에도 간헐적으로 있었음이 의무기록에서 확인되고 이명은 주관적 증상으로 타각적 검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인정함. 따라서 청구인의 좌측 돌발성 난청은 재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고 이명은 불승인함이 타당함.4. 판단 및 결론가.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 의거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37조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재해와 신청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나.청구인은 귀와 인접한 부분을 다쳤는데 귀에 이상이 없다는 처분이 이해가 되지 않으며, 현재 ○○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으로 어지러움은 치료가 되었으나 이명으로 술기운을 빌리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고, 한의원에서 침으로 치료 중에 있으므로 불승인 상병을 승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다.승인 상병, 영상자료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는, 청구인은 2017. 7. 3. 좌측 측두골 두피에 5㎝ 정도의 열상이 발생할 정도의 강한 충격이 있었던 점, 이 사건 재해 후 좌측 청력저하 증상이 발현된 점, 과거 간헐적 이명은 있었지만 고음역 난청에 의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재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라.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재해와 인과관계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인의 신청 상병 중 상병명 ‘왼쪽 귀 돌발성 난청, 왼쪽 귀 이명 악화’에 대해 불승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