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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4 2018노46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2번을 포함하여 총 7회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2017. 11. 17.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모친은 2019. 1.경 간 이식 수술을 받아 현재까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외에는 모친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점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