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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4.17 2017가단55921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192,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