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퇴거등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5, 6, 1의...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1. 7.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6. 12. 2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10. 23.경 G과 사이에, 원고가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2014. 1. 24.부터 매월 24일에 전월분 차임 지급), 임대차기간 2013. 10. 24.부터 10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이하 ‘이 사건 토지 임대차’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토지 임대차계약서와 그 특약사항에는 아래와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제4조 임차인(G을 의미한다)이 3개월분 이상의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또는 본 계약 각 항에 위반하여 갑(원고를 의미한다)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임대인(원고를 의미한다)은 임차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임대차의 종료시 임차인은 계약 당시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단 지상 신축건물은 특약에 따른다.
특약사항
1. 임차인은 자기부담으로 위 토지 지상에 2층 건물을 신축, 사용하고, 이를 2023. 10. 24.자로 임대인에게 무상양도하며, 동일자로 위 건물(부속물 포함)은 임대인 소유로 귀속된다.
임차인은 건물 준공과 동시에 가등기를 해주며, 양도시 등기용으로 임대인이 시가를 참고하여 정한 금액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다.
2. (중략) 월세를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서상 전화번호로 계약해지 통지함으로써, 별도 절차 없이 계약 해지된다.
5. (중략) 신축 관련 도면 등 일체자료를 즉시 사본하여 임대인에게 넘겨준다.
다. 이 사건 토지 임대차계약에 따라 G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1]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