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0. 21:00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도두1동 도평초등학교 입구 교차로를 광평마을 쪽에서 외도 쪽으로 진행 중,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부분으로 전방 정차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SM3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 정차중인 피해자 H 운전의 I 크루즈 승용차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위 F과 SM3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을, 위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의 염좌 등을, 같은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 등을, 같은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및 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