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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031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 A는 2016. 8. 7. 경 스마트 폰 채팅 앱 ‘ 즐 톡 ’에 게시된 ‘ 대출 중국 출국 가능하신 분, 하루에 200-300 만 원 가량 수익, 비행기 표와 숙박비 전액 부담, 생각 있으면 쪽지로 연락 바람’ 이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그 게시 자인 일명 ‘E ’에게 쪽지를 보내

그로부터 소개 받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 조건만 남 예약금 등 불법 자금을 받아 자금 세탁하는 일을 하자’ 라는 제의를 받고, 사회 선배인 피고인 B과 함께 그 제의를 받아들였다.

피고인들은 2016. 8. 15. 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을 계좌와 그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를 제공한 다음 입금된 피해 금원을 비트 코 인 거래소와 다른 대포 통장으로 이체하는 일을 하고,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한국 남자들을 상대로 마치 조건만 남을 할 것처럼 기망하여 조건만 남 예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6. 8. 18. 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 톡 닉네임 ‘F’ 로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 예약금을 보내면 여성과의 조건만 남을 가지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성명 불상자는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조건만 남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등 3개 계좌( 이하, ‘ 이 사건 각 계좌’ 라 한다) 로 합계 18,78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8. 16. 경부터 2016. 8.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⑴ ~ ⑷ 기재( 단, 범죄 일람표 ⑴ 의 순번 29 H의 피해 금 중 2016. 8. 17. 현금으로 인출된 5만 원은 위 피해자가 스스로 인출한 금액일 뿐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