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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0 2016노1569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치료 감호사건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형기를 마치고 스스로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서 정신과적 질환을 치료할 각오를 하고 있으므로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

또 한 피고인은 과거에 치료 감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러한 처분이 정신과적 질환 치료에 효과가 없었으므로, 결국 치료 감호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피해자들의 영업장소에 가서 그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 병( 정신 분열병 )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는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나. 치료 감호사건 부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현 병( 정신 분열병 )으로 인하여 정신병원에서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8. 1. 31. 수원지 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