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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1 2019나8308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대전 유성구 C 소재 ‘B’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D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3. 9. 21:51경 B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피고가 소유 관리하는 송전선로에 3회의 순간 정전(이하 ‘이 사건 정전’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정전으로 인하여 위 B의 옥외 수전실에 설치된 변압기(이하 ’이 사건 변압기‘라 한다)의 S상 내부가 열화되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변압기 파손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 청구를 받고, 2018. 11. 1.에 B에 변압기 교체비 상당 보험금 27,977,91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소유 및 관리하는 송전선로의 이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정전이 발생하면서 이상고압이 이 사건 변압기에 공급되는 바람에 이 사건 변압기가 열화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변압기에 발생한 손해 상당 보험금을 지급하여 B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취득한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순간 정전으로 인하여 변압기가 열화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주변의 다른 변압기들엔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정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3. 판단

가.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선, 이 사건 정전과 이 사건 변압기의 열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가 쟁점이라 하겠으므로 그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