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27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F, G, D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매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모의한 후, D의 차를 타고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시장 부근에서 H을 만나, H이 지정한 불상지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H에게 40만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매수하고, 같은 날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 안에서 F, G, D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때 발생하는 연기를 순차적으로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말경 수원시 소재 상호불상의 영화관 화장실 내에서 위 F, G, D과 함께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40만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매수하고, 같은 날 23:50경 위 E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중순 저녁시간경 서울 영등포구 I 부근에 있는 J의 주거지에서 J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때 발생하는 연기를 순차적으로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통화내역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추징금 산정, 모발감정결과 확인 및 투약시기 추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