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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16 2011가합95491

시행업무대행자 지위확인 등

주문

1. 원고가 서울 서초구 R 일대에 위치한 S을 도시개발법에 따라 개발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업 및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B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은 서울 서초구 R 일대를 대상으로 하는 T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위하여 위 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된 조합으로서, 구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법률상 시행자로 지정되었고, 2009. 10. 14. 설립인가를 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06. 4. 11. 설립된 프로젝트 금융회사(Project Finance Vehicle)로서 피고 조합과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시행대행사이다.

원고의 발행주식은 당초 U이 대표이사 겸 100% 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이 42%, 삼부토건 주식회사(이하 ‘삼부토건’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이하 ‘동양건설’이라 한다)이 각 25.5%,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가 5%, W가 2%를 각 보유하고 있었는데, V 및 W 보유 주식에 대한 질권이 실행되어 현재는 삼전개발 주식회사가 44%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3) 피고 C는 피고 조합의 조합장, 피고 D, E, F, G은 피고 조합의 이사, 피고 H, I, J, K, L, M, N, O, P, Q은 피고 조합의 대의원으로서 위 시행대행계약의 해지를 추인하는 대의원회 결의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나. V과 추진위원회 사이의 약정 1) V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및 고시에 앞서, 2006. 3. 28. 피고 조합의 전신인 X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이 사건 사업 추진과 관련된 약정을 하였는데, 당시 약정서에는 '대출약정의 차주인 동시에 본 사업부동산의 매수인이 될 특별법인 PFV, Project Finance Vehicle, 이하 'PFV'라 한다

이 설립되는 경우, V이 본 약정서에 따라 갖게 되는 일체의 권리는 동 PFV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