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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10 2014고단5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12. 4. 00:45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동문타워2차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에 있는 제2자유로 법곳IC 부근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 16.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202동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하다가 주차된 다른 자동차와 접촉 사고를 내고는 그대로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에 의하여 E지구대로 임의동행 된 후, 얼굴에 홍조를 띠고 말이 어눌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6. 02:37경, 02:51경, 03:06경 모두 3회에 걸쳐 위 E지구대에서 경찰관 F(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입김을 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23번), 사고현장 및 측정거부 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그로부터 약 40일 후에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