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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14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6. 21:4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운암동 493-54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문화 소통로 30 용 봉 IC 앞 도로 상까지 약 3km 가량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고, 무면허 운전으로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