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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2.18 2020고단28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2. 23:08경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2. 2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들사거리 방면에서 불당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24세)이 운전하는 F i30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