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피고인
검사
박종선(기소), 서지원(공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 부분에 대하여)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설시하면서 음주감지기만으로 측정을 요구한 것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는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운전한 거리가 약 250m로서 그리 길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심 판결문 제5면 제2행의 “출동 당시 시점인 2014. 9. 17. 23:55을 기준으로 하더라고 45분이 경과한 시점인 점”은 “출동 당시 시점인 2014. 9. 17. 23:55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시간 18분이 경과한 시점인 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