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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5 2018고정10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전세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05:55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촌동에 있는 제 2 경인 고속도로 남동 IC 나들목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인천 방향에서 남동공단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넘어간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1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9 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버스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위 화물차를 뒤따르던 피해자 E(42 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 인의 버스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세버스 기사로서 무리한 일정으로 졸음 운전을 하게 된 사정은 있으나, 중앙선 침범이라는 과실의 내용이 중하고, 정상적으로 주행하다 중앙선을 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