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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32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1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하였다.

1.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사우나에서 타인의 신체를 더듬어 추행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마치 경찰에 신고하거나 소문을 낼 것처럼 위협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7.경 안산시 단원구 C빌딩 D 사우나 수면실에서 마치 잠을 자는 척 행세하면서 타인을 추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살피던 중 피해자 E가 위 성명불상자의 몸을 더듬자 성명불상자는 “야 이 새끼야 왜 내 몸을 만져, 따라 나와.”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합세하여 피해자를 목욕탕 안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내 친구가 오랜만에 쉬러 왔는데, 너 뭐하는 새끼야 너 죽고 싶어, 어떻게 보상을 해 줄 거야, 술 한 잔 먹게 500만 원을 달라.”라고 욕설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폭행할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F은 사우나에서 타인의 신체를 더듬어 추행하는 사람들을 발견하면 마치 경찰에 신고하거나 소문을 낼 것처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은 함께 2014. 10.경 안산시 단원구 C빌딩 D 사우나 수면실에서 마치 잠을 자는 척 행세하면서 타인을 추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살피던 중 피해자가 F의 몸을 더듬자 F은 “어 이 새끼 봐라 씨 발 새끼야 너 따라 나와.”라고 욕설하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